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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 제정 TF 회의 개최


입력 2018.07.22 12:00 수정 2018.07.21 12:13        김지수 기자

20일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 '기촉법'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확정…향후 계획 논의

이달 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따른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6곳 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은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 회의를 개최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협회 6개와 은행(산업·기업·우리),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으로 구성된다.

TF 참여기관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조기 협약 가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낒; 유효하며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7월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의 재·개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 구성된다.

한편 전체 TF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협회 6개(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은행(산업·기업·우리·농협·하나), 증권사(신한금융투자),자산운용사(KB자산운용), 생보사(삼성생명), 손보사(서울보증보험), 여전사(IBK캐피탈), 저축은행(SBI저축은행), 기타(신보·기보·무보·KAMCO) 등 22개 기관이 포함된 전체TF(비상설)와 12개 기관이 포함된 실무위원회(상설)로 구성돼 있다.

김지수 기자 (jskim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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