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포항해수청,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신청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


입력 2018.07.20 16:08 수정 2018.07.20 16:11        이소희 기자

신일그룹, 20일 매장물 발굴신청…위치도면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미비

신일그룹, 20일 매장물 발굴신청…위치도면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미비

경북 울릉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의 최초발견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신일그룹이 20일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일그룹 탐사팀이 최초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돈스코이호 함명으로 추정된 선체.ⓒ신일그룹 신일그룹 탐사팀이 최초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돈스코이호 함명으로 추정된 선체.ⓒ신일그룹

이날 해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오전 11시 신일그룹 측에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서를 냈으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 접수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상 매장물 발굴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발굴보증금 등을 내야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굴보증금은 매장물 추정가액의 10%가량을 발굴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신일그룹이 주장하는 150억원 가치대로라면 보증금만 15조원에 달한다.

한편, 신일그룹은 발굴승인 권한이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발굴승인신청서와 사업자급조달계획서 등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