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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전년比 54%↑


입력 2018.07.23 08:39 수정 2018.07.23 08:39        부광우 기자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 가산세 부과 이후 꾸준히 증가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연합뉴스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연합뉴스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자진 신고한 건수가 9만93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자진 신고하는 건수는 ▲2015년 9만7587선 ▲2016년 10만9901건 ▲2017년 15만6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 신고 문화 확산되고,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의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1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자진신고 감면 없이 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세금이 12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과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감안해 그 시간대에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여행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발생할 때는 자진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를 배포해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실 신고하는 여행자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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