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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LG전자 상대로 또 소송 제기


입력 2018.07.23 20:05 수정 2018.07.23 20:10        이호연 기자

“무선 청소기 허위 및 과장 광고”

다이슨 로고. ⓒ 다이슨 다이슨 로고. ⓒ 다이슨

“무선 청소기 허위 및 과장 광고”

다이슨이 LG전자 무선청소기 A9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다이슨)는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슨은 “LG전자 표현과 광고가 일부 성능을 허위 과장되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 광고는 사실에 근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 A9 광고 문구 일부를 문제 삼아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비행기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4월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광고에 표현한 성능은 전문 인증시험 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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