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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고수온 경보…양식피해 어가 당 최대 5000만원 복구비 지원


입력 2018.08.09 13:36 수정 2018.08.09 13:39        이소희 기자

해수부, 고수온·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비상근무체제 돌입

해수부, 고수온·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비상근무체제 돌입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과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올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지난달 24일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충남 천수만 해역과 전남 서해 내만은 고수온 경보가 지난 6일 발령된 상태다. 경보는 수온이 28℃ 이상 3일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8월 8일 기준,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도 ⓒ해수부 8월 8일 기준,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도 ⓒ해수부

적조는 남해 일부 해역(전남 고흥군~경남 거제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나, 수온, 해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수산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8일 오후 6시 기준 52어가, 117만5000마리에 해당하는 약 15억8900만원이며, 적조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합동피해조사반 차원의 피해원인 조사에 의한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정밀 조사 후 확정된다.

해수부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 실장급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고수온 경보 발령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대응장비 공급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 10억 원 중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한 행정력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 수산물의 피해 원인이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피해어가의 경영재개를 돕기 위한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통상 50%가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로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수온과 적조 취약어종의 대상어가 중 고수온 대비 보험가입은 31.4%(1535어가)이며, 적조 대비 보험가입률은 54.9%(2686어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8월 중순 경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수온 현상이 8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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