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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재예외 인정 여부 관계없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입력 2018.08.23 15:56 수정 2018.08.23 15:57        이배운 기자

“물자·전력 공급 우리 인원 편의보장…북한에 경제적 이익 안줘”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의 예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단 부지 내)를 계획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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