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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재판 결과에 긴장감 높아지는 삼성


입력 2018.08.24 16:57 수정 2018.08.24 17:00        이홍석 기자

이전 판결 뒤집고 승계청탁 인정...영재센터도 뇌물로 봐

법조계 “재판마다 엇갈리는 판단, 상고심 결과 지켜봐야”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이전 판결 뒤집고 승계청탁 인정...영재센터도 뇌물로 봐
법조계 “재판마다 엇갈리는 판단, 상고심 결과 지켜봐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항소심 판결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인정되고 뇌물 금액까지 늘어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 재판에 자칫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서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이로인해 이번 재판에서 주목됐던 제 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를 내린 것과 달리 일부 유죄로 판단해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뇌물 규모도 달라졌다.

삼성이 다른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한 반면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대가로 판단,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6년 2월 이뤄진 단독면담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영재센터에 대해서 지원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1심에서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비선실세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 금액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 씨에 대해 지원한 금액을 70억5281만원과 마필·차량 사용이익이라고 판단해 1심(72억9427만원+차량사용이익)과 비슷했다. 이는 1심과 달리 마필 보험료(2억4146만원)를 뇌물액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지원금액을 36억3483만원에 마필·차량 사용이익으로 판단한 것과는 큰 차이다. 승마지원 금액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상고심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승마지원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판단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만 적용이 가능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원천 봉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성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미 이전에 진행된 여러 국정농단 재판에서 같은 사안에도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른 판단을 해 온 만큼 판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 판단이 될 대법원의 상고심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부회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항소심 재판을 모두 마친 만큼 상고심 재판은 모두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부마다 판단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면서 “항소심이 이제 막 끝난 만큼 상고심 준비와 개시, 진행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판결은 빨라야 내년 초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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