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식품부, 국산 농기자재 수출지원 서비스 본격 운영


입력 2018.09.11 12:00 수정 2018.09.11 12:02        이소희 기자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 현지정보 제공…8개 품목 22개국 분석자료 12월 제공 예정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 현지정보 제공…8개 품목 22개국 분석자료 12월 제공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MAPS) 내에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에 대한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보시스템은 현재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의 유망수출국 10개국의 시장트렌드, 유통현황, 경쟁현황, 진입장벽, 바이어 정보 등의 시장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유망 수출국에 대한 수출절차, 인허가정보, 유통구조, 시장특징, 수출국 기관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2월까지는 농약, 비료, 종자, 시설자재 등 4개 품목의 12개국에 대한 시장분석정보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 같은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은 농기자재 분야의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을 고려, 농기자재 산업 외연확대와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구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90% 이상이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수출 의지는 있지만 수출국의 현지정보 수집, 신규시장 발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 농기자재 기업에게 농기자재 분야 특화된 수출정보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이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농기자재 기업에서 수출 대상국의 정보 부족(36.7%) 및 검사 절차의 애로(24.5%)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에 소개된 4개 품목, 10개국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에 소개된 4개 품목, 10개국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농기자재 품목별 수출 관련 정보는 농기자재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술력 있는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대상 농기자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업체당 최대 지원금액은 2100만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업체의 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배정된 예산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예정)하는 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인 농정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