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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국 겨냥한 美 외국인투자법…한국도 조심해야”


입력 2018.09.14 10:00 수정 2018.09.14 10:51        김희정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합동 세미나

미국 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 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전국경제인연합회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합동 세미나

지난 8월 미국의 외국인투자법 관련 개정으로 국내 기업도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직접투자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에서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이 중국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집중 제기됐다.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은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주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지난달 제정된 법안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연방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행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IRRMA이 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시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치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의 내용 및 이에 의해 강화된 CFIUS의 기능에 대해 세세히 소개했다.

김치관 변호사는 “FIRRMA법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중국이 미국 기업을 M&A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킴벌리 R. 퍼니시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대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치관 변호사, 김관호 동국대학교 교수, 강길성 LG전자 통상담당 상무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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