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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분야 숙련 외국인력에 고용추천제 시행


입력 2018.09.18 11:00 수정 2018.09.18 10:01        이소희 기자

19일부터 고용추천서 발급…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시 가점 부여

19일부터 고용추천서 발급…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시 가점 부여

해양수산부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19일부터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토록 돼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해수부는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2년마다 변경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접수와 발급은 19일부터 시행되며, 발급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추천서 발급 시 배점기준은 양식어업의 경우 ▲HACCP 인증업체 ▲배합사료 사용업체 ▲보험가입업체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 ▲우수 수출업체 ▲정부포상 유공업체에 각 5점이, 연근해 어업의 경우 ▲영세어가 ▲관련법령 준수업체 ▲수산자원회복 참여업체 ▲친환경사업 참여업체에 각 5점, 정부포상 유공에 3점이 부여된다. 각 항목별로 중복 가능하며, 최대 10점까지 부여된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수부 누리집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해 고용추천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한다.

고용추천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소득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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