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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연말까지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입력 2018.09.19 11:00 수정 2018.09.19 09:26        이소희 기자

매입가격 12월 확정, 연말까지 지급…올해부터 품종검정제 도입 및 논타작물재배 인센티브 부여

매입가격 12월 확정, 연말까지 지급…올해부터 품종검정제 도입 및 논타작물재배 인센티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쌀 35만톤을 연말까지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로는 25만톤을, 산물 형태로는 지난해 보다 1만톤이 늘어난 10만톤을 27일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올해 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으로, 원조용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포대 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된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올해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품종검정제 도입한다. 쌀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표본검사)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벼가 아닌 벼를 친환경 벼로 출하할 경우 인증 취소 및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매입품종 확인 등 농가가 각별한 주의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실적 우수 시·도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참여 농가에 논타작물재배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만5000톤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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