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다주택자 정조준' 국세청에 쏠리는 시선


입력 2018.09.25 06:00 수정 2018.09.25 07:28        부광우 기자

고액 임대 소득 탈루 혐의자들 대상 세무검증 실시

다주택자 부담 늘리는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주목

국세청이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제대로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제대로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제대로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느 때처럼 명분은 조세 정의 실현이지만 다른 때에 비해 남다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그 시점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타이밍이 겹치면서 조사 결과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주택 임대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을 이를 토대로 추정 임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 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 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는 세무조사로 세금을 엄정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증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고액 월세 임대인들이 포함됐다. 또 고가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하거나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해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고가 주택·단기 임대인들도 이번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이밖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 등을 통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2주택 이상자들도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검증과 세무조사 예고가 다른 때보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달 종부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는데, 그 핵심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 늘리기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150%에서 300%로 두 배 확대된다.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 등 총 43곳이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만 보유해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 등 총 43곳이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체 시가가 30억원일 경우 종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연간 717만원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총 시가 20억원 어치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228만원 정도 증가한다. 반면 시가 18억원짜리 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까닭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10만6000원 수준에 그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정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며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시장상황에 따라 앞당긴 것으로 투기 수요 차단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국세청의 세무 검증은 모두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향후 행보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 모양새가 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래 기능을 넘어 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 방편인데, 정부 정책 강화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