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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전방위 압박에 생보사 셈법 분주


입력 2018.09.24 06:00 수정 2018.09.24 07:14        부광우 기자

금감원, KDB생명도 미지급금 일괄 지불 권고

삼성·한화생명 소송 맞불…'누가 이길까' 촉각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논란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씨씨제로포토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논란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씨씨제로포토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논란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데 이어 비교적 관련 약관이 자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KDB생명의 사례마저도 민원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금융당국은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상품을 팔았던 다른 생보사들까지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 대해 분쟁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뒤 자산을 운용해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시이율이 하락하자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생보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분조위는 해당 내용이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분조위에 앞서 KDB생명은 다른 생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시연금 약관이 구체적이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됐다. 하지만 결국 금감원의 판단은 같았던 셈이다. 금감원은 앞선 분조위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 즉시연금 민원과 관련해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에 과소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 담긴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매달 연금 지급 시 만기에 돌려줄 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뗀다는 설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만기보험금을 고려해'라는 표현이 약관에 있었지만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을 뗀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생보업계 전반의 즉시연금을 들여다보겠다는 공산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 초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만들고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대대적인 분쟁조정 신청 접수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분재 조정 사례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행보에 대해 이미 미지급금 지불 권고를 받은 생보사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가운데 일부만 내주기로 했다.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의 권고안에 따라 즉시연금 상품의 사업비 공제분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삼성생명은 4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에 다른 생보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대부분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상품을 팔아 온 까닭이다. 현재 생보업계 빅3 중 하나인 교보생명의 경우 700억원의 추가지급이 걸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보업계 전체로는 약 1조원이 이 같은 대상으로 거론된다.

결국 이번 즉시연금 사태는 가입자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사들이 금감원이 반기를 들면서 다른 생보사들의 눈치싸움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즉시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주요 생보사들의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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