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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유용 사후점검 강화된다


입력 2018.09.26 12:00 수정 2018.09.25 21:36        배근미 기자

금감원 "업계 의견 수렴 거쳐 '기준 표준안'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

점검대상 확대·점검방식 대출 규모 따라 이원화·불이익조치 설명 의무화

상호금융업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업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자금유용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마련에 따라 우선 점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건당 2~2.5억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 시에는 사후점검을 생략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 5억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점검 대상이 표준안 마련 전과 비교해 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시에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 확인하게 된다.

점검방법 역시 대출규모 등에 따라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점검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5억원(건당) 초과 대출이나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 대출 등 현장점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점검부담을 줄이되 점검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외에 영수증 및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서류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출 실행시 자금유용 적발에 따른 불이익 조치(신규대출 제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출약정서에 불이익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출자금의 목적외 사용(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자금으로 사용) 유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자금유용이 적발될 경우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간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한편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점검 생략대상과 결과, 제재조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 실행시 조합의 대출 담당자가 생략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가 사후 모니터링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내에서 제대로 준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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