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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男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8.09.23 15:30 수정 2018.09.23 15:30        스팟뉴스팀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13분쯤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인 9월 16일 오전 10시 15분쯤에는 춘천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 봉투를 훔치다 신도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과거 교회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받은 뒤 악감정이 생겨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도벽이 생겨났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심신장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교회에서 12만원 상당의 밤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죄 공소사실이 삭제된 끝에 건조물 침입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천 사건 전에도 9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때 도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시설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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