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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 제정…11월 말까지 제출해야


입력 2018.09.26 12:00 수정 2018.09.25 21:36        배근미 기자

총 4개 분야 29개 항목…기존 항목과 중복 최소화 및 간소화 '방점'

금감원, TF 통해 업계 의견 수렴…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해야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을 제정함에 따라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오는 11월까지 2018년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해당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보고서식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4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18개 분야 151개 항목) 대비 보고항목을 크게 간소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회사 계열사 지분율 현황과 금융그룹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 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분석에 관한 10개 항목이 포함됐다.

또 대표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차원의 통합위험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그룹위험관리기구 운영현황과 정책 현황, 그룹위험 한도 관리 및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룹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필요자본 이상의 자본 보유)등 자본적정성 관리 및 자본의 질적 수준 점검의 차원에서 그룹 자본비율,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자본의 세부구성, 계열사간 상호·교차·우회 출자 현황 등도 통합감독 보고서식에 포함됐다.

이밖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해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을 비롯해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번 보고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 총 3차례의 T/F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올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11월 말까지 해당 서식에 따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감독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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