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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나미 피해 도카이원전 재가동 승인


입력 2018.09.26 14:18 수정 2018.09.26 14:19        스팟뉴스팀

동일본대지진 피해 원전 재가동 첫 사례…일 시민단체 반발

동일본대지진 피해 원전 재가동 첫 사례…일 시민단체 반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입었던 도카이(東海) 제2원전 재가동이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에 의해 승인됐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바라키 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 신청과 관련해 안전대책을 담은 심사서를 승인하며 정식 합격 결정을 내렸다.

도카이 제2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5.4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와 원자로가 긴급정지하면서 냉각에 사용하는 외부 전원이 한때 상실됐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를 봤던 원전 중 재가동이 승인된 것은 도카이 제2원전이 처음이다.

이 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때 수소 폭발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로 가동되는데, 비등수형 원자로의 원전의 재가동이 결정된 것은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6, 7호기)에 이어 2번째다.

아베 신조 정권은 2013년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이 승인되면서 신규제기준 도입 후 재가동이 결정된 사례는 8개 원전 15기로 늘어났다.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 결정은 일본 법원이 대지진 우려 지역에 위치한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로 다음날 나왔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5일(현지시간) 에히메 현에 위치한 일본 시코쿠 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처럼 원전 재가동이 잇따르자 해당 지역의 시민들과 반원전 운동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히로시마 판결의 원고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이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잊었다"며 항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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