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분양 미뤘더니 지방 청약 광풍..."지방도 집값 상승 걱정"


입력 2018.10.30 06:00 수정 2018.10.30 10:02        권이상 기자

이달 지방 청약 15개 단지 중 9개 단지 청약 마감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 타려는 수요가 대부분, 무작정 청약 주의해야

지방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 껏 달아올랐다. 사진은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게티이미뱅크 지방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 껏 달아올랐다. 사진은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게티이미뱅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만은 예외인 모습이다. 이달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청약에서 마감되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 서울 등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눈에 띄게 감소하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이달 분양물량이 없다.

그런데 지방 청약시장은 규제의 여파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의 강도가 세질수록 지방 청약시장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모습은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청약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지난해부터 연중 내내 이어진 부동산 규제와 청약 규제 개편으로 지방 물량이 분양 일정을 조율하고 나서며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

또 기존 집값이 급등한 탓에 청약시장에 몰리는 수요가 더욱 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대부분 비조정지역인 점도 한 목 하고 있다.

30일 아파트투유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방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 껏 달아올랐다. 이달 지방에서 청약을 받았거나 앞둔 아파트(민영분양 기준)는 총 15개 단지다. 이 중 청약을 시작하지 않은 3개 단지를 제외한 9개 단지가 모두 청약에서 마감됐다.

청약을 앞둔 3개 단지는 대형건설사들이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여서 청약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열기는 견본주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림산업이 부산 연제구에서 총 551가구를 일반분양하는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견본주택에는 주말동안 1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경북 경산시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주말 동안 1만 2000여명이 다녀갔고, 코오롱글로벌이 대구 수성구 시지권에 내놓은 주거용 오피스텔 ‘시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뷰’ 견본주택에도 지난 금요일부터 4만여명이 방문했다.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운 단지의 공통점은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대구 수성구와 부산 7개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벗어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적용도 배제된다.

다만 지방의 청약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한 분양 관계자는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밝히면서 유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 제도 개편 이전에 공급되는 단지들을 분양 받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신중한 청약통장 사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되는 곳만 몰리는 분양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게다가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방의 집값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방의 1㎡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달에 비해 지방은 0.58% 상승한 25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현재 지방 청약시장의 열기는 막판 분양물량을 잡으려는 수요들이 대거 몰려드는 것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청약 후 부적격자와 미계약분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많아 추후 새 아파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무작정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