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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선 불법 증·개축 등 단속 철저…전담반 가동


입력 2018.10.31 11:00 수정 2018.10.31 10:31        이소희 기자

해수부,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에 단속권한 부여…어선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해수부,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에 단속권한 부여…어선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내년부터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가 철저히 단속된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해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해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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