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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 국가차원 첫 확인…사례 17건 발견


입력 2018.10.31 21:11 수정 2018.10.31 21:11        스팟뉴스팀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 공동조사단 발표

지난달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국여성위원회 관계자들이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독립적 조사활동 보장,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국여성위원회 관계자들이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독립적 조사활동 보장,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은 5·18 민주화 운동 초기(5월19~21일) 광주시내에서 10~30대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과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에 의해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나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소장 중인 자료총서를 비롯해 그동안 발간된 출판물,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 사례를 찾았다.

또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가정보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조사를 통해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 민무늬), 장비(소총, 진압봉 등), 피·아식별(장갑착용, 방탄헬멧, 좌측 팔 흰색띠 등), 계급장(장교, 하사관, 병 등) 등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 고백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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