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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투자사기'…P2P 무법지대 양상속 법제화 '난망'


입력 2018.11.19 18:06 수정 2018.11.19 18:55        배근미 기자

법적 공백 지속…일부 P2P업체 사기행태 점점 과감

'가이드라인 규제 약해'…투자자들 보호 장치 '시급'

개인과 개인 간 대출(P2P)을 통해 은행 문턱이 높은 차주들은 숨통을 틔우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P2P대출 시장’의 일면이 이른바 무법지대의 양상을 띄고 있다.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P2P대출 업체들이 허위정보 또는 고위험상품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를 제어할 실질적 장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데일리안 개인과 개인 간 대출(P2P)을 통해 은행 문턱이 높은 차주들은 숨통을 틔우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P2P대출 시장’의 일면이 이른바 무법지대의 양상을 띄고 있다.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P2P대출 업체들이 허위정보 또는 고위험상품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를 제어할 실질적 장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데일리안

개인과 개인 간 대출(P2P)을 통해 은행 문턱이 높은 차주들은 숨통을 틔우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P2P대출 시장’의 일면이 이른바 무법지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P2P대출 업체들이 허위정보 또는 고위험상품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를 제어할 장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금감원, 법제화 ‘난망’ 속 “P2P업체 아닌 차주 살펴라” '투자자 주의' 강조

19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질의응답에 나선 실무자들은 “묻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P2P업체 아닌 차주가 상환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월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P2P대출 피해와 관련해 부실 P2P업체에 대한 조치나 향후 계획보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P2P대출과 관련해 소극적인 데에는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는 ‘규정 미비’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P2P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안 제정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시간만 흐르면서 현재로써는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빼들 무기가 없는 금감원은 업체들에 대한 엄포 대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질의응답에 나선 당국자들 역시 권한 부재 등에 따른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3월에서야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권한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들 역시 실질적인 P2P대출 사업주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데다 설사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 중에는 특정업체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국장은 “이미 중국에서도 P2P대출에 대한 부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P2P플랫폼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내부통제나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하라마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기와 횡령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되겠지만 투자자 유인에 대한 부분은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P2P업체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당 6~10%의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같은 고이율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수십억원의 투자자금을 모은 뒤 그대로 달아나는 등 실제 사기사건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는 당국의 입장은 더욱 편치 않은 실정이다.

법제화 난망·가이드라인 '지켜도, 안지켜도 그만'…투자자들 보호 장치 '시급'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방치된 피해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P2P대출 관련 피해자 규모만 10만여 명, 그 투자금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된 20개 업체 외에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만큼 P2P대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의무화 규정이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통해 P2P업체들의 각종 부실 행태에 대응한다거나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한편 이처럼 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사이 일부 P2P업체들의 사기행태는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허위상품 출시를 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게시한 공시 부분 역시 허위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투자자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더라도 온전한 피해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근우 핀테크지원실장은 "물론 공시내용 자체에 대해 100%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명성에 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선공시 후투자 관행이 이뤄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뭔가를 감추려는 업체에 대해서도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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