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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 배포


입력 2018.11.22 13:57 수정 2018.11.22 14:09        배근미 기자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절차 안내, 통관 정보 담긴 '가이드맵' 게시

가이드맵, 관세청 홈페이지 및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배포키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이번 가이드맵에는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안내, FTA·AEO 활용 정보, 주요 국가 통관정보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관련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가이드맵은 우선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국내·외 상담 연락처를 포함하여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관련 정보와 더불어 해외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원산지 관련 의문사항 해소와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FTA와 AEO 활용 정보를 담고 있다.

일례로 FTA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별 품목분류 및 관세율 사전확인은 세계HS정보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고,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포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AEO 정보는 AEO MRA(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 및 혜택, AEO MRA 활용방법 조회가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이드맵 상에 담긴 주요 정보로는 미국의 납세자 행정구제제도(행정심판, 사법심판) 절차 안내와 베트남 지역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오류신고 및 정산절차 등이 담겨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이 물품 수출 과정에서 외국세관과 분쟁 등으로 발생한 해외통관 애로건수가 2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는 3건 중 1건은 FTA 및 원산지 관련사항이 203건(77.2%)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지연 27건(10.3%), 품목분류 13건(4.9%), 기타 20건(7.6%)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에 제공하는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전국세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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