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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김씨' 송치받은 검찰, 이재명 부부 자택·신체 압수수색


입력 2018.11.27 11:49 수정 2018.11.27 11:50        정도원 기자

검찰,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받은지 8일만에 전격 압색

'스모킹 건' 김혜경 씨 명의 휴대전화 확보에 총력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받은지 8일만에 전격 압색
'스모킹 건' 김혜경 씨 휴대전화 확보에 총력


검찰의 압수수색(자료사진). ⓒ데일리안 검찰의 압수수색(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김혜경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의 분당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신체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지 불과 사흘 뒤인 22일에 수원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수사 속도가 빠른 것에 비춰볼 때, 내달 13일인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씨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27일 오전부터 이재명 지사 부부의 자택과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부의 신체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김 씨가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4월 다시금 단말기를 교체했다.

올해 4월 이 지사의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트위터 글은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아이폰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임에 따라, 검찰은 자택과 집무실, 또 이 지사 부부의 신체를 수색해 김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단말기 전체를 확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압수 대상 휴대전화는 4대가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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