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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입력 2018.11.27 16:55 수정 2018.11.27 16:59        이소희 기자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월 4일부터 시행

산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15도 이하로 허기기준도 강화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월 4일부터 시행
산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15도 이하로 허기기준도 강화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12월 4일부터는 산지 ‘일시시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을 금지했으며,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나무를 심어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키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 입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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