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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주 52시간 근로제, 8.5%가 생산활동 영향준다 생각”


입력 2018.11.30 23:48 수정 2018.11.30 23:51        이소희 기자

KMI,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 분석

KMI,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 분석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평균 감축 근로시간은 1.09시간, 5년간 누적 상용근로자 고용효과는 1만1882명으로 추정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30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향후 5년간 누적 상용근로자 신규 고용효과를 조사·분석한 결과로, 과거 시계열 고용노동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Panel VAR 모형을 적용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인 해양수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수(28만4997명)의 4.17%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산물 생산업과 특례업종인 해운업은 제외됐다.

또한 단축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해양수산업 부문은 수산물가공업으로 평균 3.5995시간이 감축되며, 이어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은 1.8653시간,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1.5558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증가 효과가 규모면에서 가장 큰 업종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4965명으로 예상됐으며, 수산물가공업이 4085명, 수산물유통업이 757명으로 추산됐다.

KMI는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향후 제도시행이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양수산업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제도시행으로 생산 활동에 영향이 있다’는 사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8.5%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업계에서 제도시행 이후 주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로는 마련돼 있는 사업체는 6.1%에 불과했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방안 준비가 미흡했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2%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후 기업의 실제 신규 고용의사를 엿볼 수 있었다.

KMI는 제도 시행이 이 같은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한다고 했고, 사업체 조사결과 실제로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자 구인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지원 요소로 종사자 임금 지원, 법준수 기업혜택 제공, 인력 교육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을 들었고, 현행 정부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정부예산과 지원대상 확대, 정책 홍보,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증대방안 마련, 해양수산 세부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며, 향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업 고용 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KMI는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작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OECD 평균인 1729시간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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