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일대사 "韓정부·한일기업 참가 기금으로 징용배상 해결해야"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양국 관계 기업이 참가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전 대사는 2일 아사히신문 기고를 통해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 환경을 파괴한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외교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정부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원받은 한국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를 고용했던 일본 기업 등 3자가 협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정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대화와 의사소통의 끈을 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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