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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vs 65' 육체노동 정년 논란…車보험료 변수 '촉각'


입력 2018.12.18 06:00 수정 2018.12.17 18:00        부광우 기자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대법원 내 불꽃 공방에 손보사들 눈길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대법원 내 불꽃 공방에 손보사들 눈길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꽃 공방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꽃 공방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꽃 공방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안 그래도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 직전인 현 상황에서 육체노동의 정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대한 가격 통제 기조를 강화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두고 두 시간 가까운 격론이 벌어졌다.

가동연한 변경 논의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된 지 29년 만의 일이다. 소득기한이나 소득연한으로도 불리는 가동연한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이는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 척도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두 개의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결론 때문이다. 하나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4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재판부가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데 대해 유가족들이 65세를 내세우며 불복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목포에서 난간 추락사로 사망한 전기 기사의 가족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 재판부가 가동연한을 65세로 산정하자 목포시가 60세를 고수하며 낸 상고 사례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성장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시장이 변화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었고 가동연한 확대 시 과잉배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런 법적 공방에 손보업계가 눈길을 보내는 이유는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가동연한이 올라가면 향후 소득 활동을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 때문에 사망 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배상 규모는 그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동연한이 늘면 자동차보험금이 지금보다 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손보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가동연한이 65세로 5년 길어지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기준으로 지급보험금이 1250억원이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불어나는 보상금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손보협회는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보험금 증가로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와 무관하게 손보사들은 내년 초까지 3% 가량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인상 공표하면서 자동차 정비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처럼 정비요금이 인상되면 자동차 보험의 원가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지난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3.7%로 전년 동기(78.9%)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동연한이 확대되면 새로운 보험료 인상 명분이 더해지는 셈이다. 다만, 손보사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당국이다.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료들의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가 자동차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금융당국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하며 사실상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비슷한 시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를 내고 '인터넷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자동차사고 기준 등이 확대되면 그만큼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동연한이 조정되면 구조 상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며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 기조가 변수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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