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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7년9개월만에 재수감


입력 2018.12.15 11:11 수정 2018.12.15 11:38        스팟뉴스팀

"혐의 무거워 도망 염려도 있어"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년 9개월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도 소멸됐다고 봤다.

또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21일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2일 만인 3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보석 결정까지 받으면서 7년 9개월가량 불구속 상태였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 10월 2심 재판을 또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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