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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 검사방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입력 2018.12.18 11:31 수정 2018.12.18 11:33        이소희 기자

선진화·현실화, 규정준수 불감증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선진화·현실화, 규정준수 불감증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국립종자원이 1977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 등을 40여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선다. 과도하게 엄격해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자검사 단계 중 ‘종자 생산지(논·밭) 검사’는 현재의 인력과 시간 여건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중점 개정 대상이 됐다.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검사 합격 시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등 검사방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규정을 현실화해 1차 검사 합격 시 최종 합격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대신 1차 검사로 불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토록 했다.

종자원에 따르면, 현재의 종자 생산지 검사규정은 여건상 검사 인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기 힘들어 종자공급 행정 서비스 품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됐던 비현실적인 규정, 규정을 간과하는 관행과 결별함으로써 한층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종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자검사요령’ 개정 후에는 검사 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 생산지 검사 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자 생산 분야에도 드론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종자원은 이미 종자 생산관리·검사 시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자검사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종자검사요령’은 내년 1월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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