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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이르면 내일 발표…서울 집값 향방은?


입력 2018.12.18 15:47 수정 2018.12.18 15:50        원나래 기자

광명·시흥·하남·김포 등 유력 후보지로 거론

“신도시 발표 여파, 서울 집값까지 영향 주기는 한계”

광명·시흥·하남·김포 등 유력 후보지로 거론
“신도시 발표 여파, 서울 집값까지 영향 주기는 한계”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수도권 제3기 신도시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수도권 제3기 신도시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수도권 제3기 신도시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가 2주 가량밖에 남지 않은데다 국토교통부의 연말 남은 주요 현안들로 산적해 있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후보지가 발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총 30만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를 건설하고, 서울과 가까운 곳에 4~5곳의 대규모 공공택지(3기 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이 중 1~2곳의 신도시 후보지를 우선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경기도 광명과 시흥 보금자리지구,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일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경기 과천과 고양 원흥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이번 발표 때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앞서 유출 사건으로 곤혹을 치룬 정부가 공식 발표 전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예측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와 함께 2기 신도시 교통대책까지 포함돼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9·13부동산대책과 함께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소강상태인데다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공급 대책 발표로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성근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9·13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숨죽인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대부분 매수시점을 미루는 가운데 이번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발표 등으로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직접적인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을 직접 끌어내리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가 당장 지어져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일부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신도시 발표 여파가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우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만약 하남이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송파 강동 쪽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광명 등의 경우에는 서울 집값에까지 영향을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2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와의 연결성이 없다면 그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 등 개발 호재가 여전히 많은데다 대기 실수요 층이 꾸준히 많아 집값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택지 후보지와 교통망 대책 등에 따라 얼마나 서울 대기 수요가 빠져나갈지가 관건”이라며 “후보지를 발표해도 착공과 입주까지 5~6년은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집중된 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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