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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청와대 “심신 미약 감경 규정 강화”


입력 2018.12.18 20:47 수정 2018.12.18 21:02        스팟뉴스팀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 예정 놓고 여론 ‘분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 예정 놓고 여론 ‘분노’

청와대는 과거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나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같이 답하면서 “최근 성폭력특례법은 물론 일반 형법에서도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일명 ‘김성수법’이 통된것도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며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조두순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향후에는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답변은 현실적으로 조두순 출소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으며 당시 61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답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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