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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료’ 대신 안전한 고품질 '양식용 배합사료' 활성화한다


입력 2018.12.19 12:16 수정 2018.12.19 12:20        이소희 기자

해수부, 배합사료 품질향상·공급시스템 구축 방안 등 마련…수산자원 남획 방지 및 안전검사 의무화 등 추진

해수부, 배합사료 품질향상·공급시스템 구축 방안 등 마련…수산자원 남획 방지 및 안전검사 의무화 등 추진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양식 어류 배합사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식 어류 배합사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미만으로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사료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사료를 공급한 사육수는 배합사료보다 2∼5배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고, 생사료 사용 시 식품안전성 미 검사 등으로 질병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총 사료공급량 65만톤 중 생사료는 49만톤(75.8%), 배합사료는 16만톤(24.2%)이 공급되고 있으며, 해면어류가 60만톤(92%)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해수부는 지난 2004년부터 배합사료 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배합사료의 품질향상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10%↑)과 느린 성장률, 인식 부족으로 어업인들의 사용이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추진은 2016년 발표 이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번에도 2022년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해 의무화를 추진하고 양식어류 품종별 사료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2026년 전 품목 의무화 도입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남획된 어린 물고기 등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식 생산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어류 양식산업이 환경친화적인 방식, 첨단·규모화 양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 먹이공급 등 첨단 양식시스템에 적합한 배합사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어업인과 함께 시험연구과정 등을 거쳐 어업인이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양식산 수산물 공급’이라는 비전 아래 ▲고품질·저어분 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개선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양식사료 관련 제도 정비 등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배합사료 품질 개선을 위해 저수온기(15℃이하) 및 성어기(500g 이상)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완도지역 양식장에서 시험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 배합사료 연구품종을 현재 넙치에서 조피볼락, 참돔 등으로 확대하고, 70%에 달하는 어분 함량을 2025년 20%까지 낮추는 곡물 중심의 저어분·고효율 사료 개발을 통해 배합사료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품질등급을 공개해 사료 품질인증 관리체제도 강화한다.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의 식감 등 품질차이가 없음에도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가 탄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에 출하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데, 안정성검사 등을 통과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인식 개선, 대국민 홍보, 대형유통업체 중심 판촉행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품종, 중량, 수온 등에 따른 사료 크기와 먹이 공급 횟수 등이 표준화된 배합사료 공급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배합사료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시설(순환여과식 등 양식장 수처리시스템)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배합사료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남미 등 고품질 어분의 해외 생산지 및 어분공장 4곳을 2022년까지 확보하고,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금(융자)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배합사료를 전량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등 자원·환경관리 혜택 등을 주고, 이행하지 않는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식업계, 양어사료협회, 사료업계, 유통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양식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제도도 정비한다.

양식용 배합사료는 어분함량이 50% 내외 포함돼 자원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축산사료와 차별화된 양식용 배합사료의 검사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사료관리법 개정이나 별도의 양어용 사료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생사료를 검사항목에 포함시키고, 궁극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획물 감시를 강화하고, 참조기·고등어·갈치 등을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고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등 어린 물고기 거래경로와 시장을 차단해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품질 배합사료를 공급해 생사료 사용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산 수산물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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