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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의무교육…만 14세 넘어야 동반 가능


입력 2018.12.19 13:50 수정 2018.12.19 13:53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안전관리규정 구체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안전관리규정 구체화

내년 3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만 14세 이상의 규정은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 ⓒ연합뉴스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 ⓒ연합뉴스

이는 지난 3월 20일 맹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등록기준 월령은 현재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변경된다.

이는 반려견 판매가능월령(2개월령)과 등록기준월령(3개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지자체와 등록대행기관 및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됐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고 과태료도 신설·상향했다.

앞으로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아야 하며,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또 맹견 소유자가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맹견 소유자에게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했다면 법 시행 후 6개월 내(2019년 9월 22일까지)에, 법시행 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소유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맹견의 사육·안전관리,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맹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방법 등이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의 보호 조치도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에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맹견에 대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의무도 구체화시켰다.

맹견에게 발열과 호흡, 급수(汲水)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 착용을 하게 했고, 입구·잠금장치·외벽이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해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경우 등록이 불가했지만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면서 “개정법령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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