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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29년’ 교도소 밥 먹고도 또 사기 혐의 구속…보석 신청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8.12.21 11:46 수정 2018.12.21 11:46        문지훈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큰손’으로 유명한 장영자(74)가 올해 또다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영자는 올 1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장영자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총 6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첫 번째 기소는 올 1월로, 장영자는 작고한 남편 이씨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 설립을 이유로 상속을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며 2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두 번째 기소는 5월로, 남편 명의 주식의 담보를 풀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3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세 번째 기소는 8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1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장영자는 고령 등을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자는 올해까지 수감생활만 29년에 달한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10여 년을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또 1994년에는 14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았고 1998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00년 구권화폐 사건에서 세 번째 구속된 장영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으로 감형된 징역 5년이 더해져 2015년 1월 출소했다. 그리고 3년 만에 또다시 3차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장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현재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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