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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내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


입력 2018.12.23 15:49 수정 2018.12.23 15:51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기준소득금액 91만에서 97만원으로 인상…월 최대 4만3650원 지원

농식품부, 기준소득금액 91만에서 97만원으로 인상…월 최대 4만3650원 지원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97만원으로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기준소득금액은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돼왔던 것을 이번에 6.6% 인상함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 지원될 전망이다.

올해 4만950원에 비하면 27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이며, 60세 미만 31만2007명, 60세 이상은 2만9733명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46.2%(17만4725명), 여성이 53.8%(20만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해 2015년 17만5711명 대비 15.8% 증가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20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만3000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만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9438원이다.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만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만7371명으로 총 72만342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만38명), 여성이 29.0%(15만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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