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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답변 시한 넘겨…강제집행할 것"


입력 2018.12.24 18:35 수정 2018.12.24 18:36        스팟뉴스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올해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원고 측이 정한 시한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신일철주금이 현재까지 협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리인단은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일본 도쿄(東京)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답변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 절차에 나아가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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