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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귀농·귀촌지원제도 개편…부정수급 근절 등 관리 강화


입력 2018.12.26 11:11 수정 2018.12.26 11:13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귀농청년 창업지원 확대·귀농자금 지원방식 개편·융화지원 강화 등 추진

농식품부, 귀농청년 창업지원 확대·귀농자금 지원방식 개편·융화지원 강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정책방향과 관련해 내년부터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은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1955~1963년생), 청년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농어촌인구와 농어업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감안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귀촌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0%(8억9300만원) 증액했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특히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한다.

신규로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3억600만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3억5000만원)을 실시하고,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올해 4억400만원에서 내년에는 8억8000만원으로 지원을 늘려 50명에서 1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 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된 귀농어귀촌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자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과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등이 지원된다.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지원 확대로는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교육을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신규 도입해 1400마을에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해 3년간 6억원 범위 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업·농촌 체험, 융화프로그램 등도 추진된다.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기존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 때는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에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 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10%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마련됐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자금 환수 이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금(보조금·융자금·이차보전·세제혜택 등)을 귀농인이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토록 방조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 귀농인의 집을 추가로 70곳을 조성하고, 이용기간(1년이내→3개월 추가 연장)과 관리기간(5년→7년)도 연장된다.

가족단위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현재 7곳에 이어 영천에 신규로 조성 완료해 내년 3월부터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관 간 소통, 정책환류 확대 등도 추진된다.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외에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새로 구성해 지자체와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지역의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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