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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키우는 P2P금융…멀기만한 안전망 '법제화'


입력 2018.12.26 15:22 수정 2018.12.26 15:25        배근미 기자

금융·유통사부터 IT기업까지…제도권 손잡고 영역 넓히는 ‘P2P대출’

‘연체율 상승’ 부실 우려 여전…뒤늦은 속도전 불구 갈길 먼 ‘법제화’

금융·유통사부터 IT기업까지…제도권 손잡고 영역 넓히는 ‘P2P대출’
‘연체율 상승’ 부실 우려 여전…뒤늦은 속도전 불구 갈길 먼 ‘법제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대출을 중개하는 P2P금융이 최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영역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올 3분기 말 기준 누적 대출액만 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당국 역시 가이드라인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속력을 갖는 법제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금융·유통사부터 IT기업까지…제도권 손잡고 영역 넓히는 ‘P2P대출’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P2P대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토스는 지난해 6월 테라펀딩을 시작으로 어니스트펀드·투게더펀딩과 제휴해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 제공에 나섰고 카카오 역시 지난달 19일 '카카오페이투자' 서비스를 출시하고 P2P 업체인 피플펀드와 협력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후 삼성페이도 자사 플랫폼에 테라펀딩을 입점시키며 경쟁에 가세했고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SSG페이 역시 내년 초 부동산 P2P업체인 테라펀딩과 플랫폼 제휴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북은행은 최근 업계 3위권 업체인 피플펀드와 협업을 통해 제1금융권 신용대출상품 '피플펀드론'을 출시했다. 은행과 구축한 은행통합형시스템을 통해 피플펀드의 자체 자금이 아닌 투자자들의 약정된 자금을 바탕으로 전북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1금융권이 P2P대출업체와 협업해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역시 '신탁 방식 P2P 대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P2P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접근성 확대 P2P대출 상품 인기와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면서 투자금을 일정부분 이상 보전해주는 P2P케어 보험 상품도 등장했다. 비욘드펀드가 롯데손해보험과 MOU를 맺고 출시한 ‘P2P 케어 보험’ 상품은 상환이 지연돼 기한이익 상실 시 법원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를 진행하고 경매 배당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의 최소 90% 이상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비욘드펀드 측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해당 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체율 상승’ 부실 우려 여전…뒤늦은 속도전 불구 갈길 먼 ‘법제화’

P2P금융회사들이 이처럼 몸집을 불리는 사이 P2P대출 상품의 연체율 상승세는 그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회원사 57곳의 평균 연체율은 6.6%로 나타났다. 이는 연체방식을 수정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5월 말 3.57%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반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특히 업계 3위로 카카오페이 투자상품에 포함된 바 있는 피플펀드의 연체율은 9월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같은 대출 부실화 우려 속에 일부 업체들의 사기 및 횡령 등 부작용도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남부지검은 최근 P2P업체 비즈펀딩 대표 한 모씨(52)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기행각 의심업체 20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처럼 부작용이 계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해당 가이드라인은 P2P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영업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체발생채권에 대한 관리실태를 공시하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강화만으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등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P2P 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기존 법체계로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 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P2P대출 법제화 역시 갈 길이 멀다. 개별사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P2P업체의 진입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할 것인가부터 금융회사의 대출 참여 적정성 여부, 원리금 수취금 거래 및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판단 등 쟁점이 수두룩한데다 최근 부실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당초 적극적이던 정치권 역시 한 발 뒤로 물러선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P2P금융 상품에 대해 법제화돼 있지 않다보니 명확한 광고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요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은 구두지침으로 최대한 전달하고 있지만 이역시도 한계가 있는 데다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부실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빠른 입법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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