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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미리 확인하세요"


입력 2018.12.27 10:00 수정 2018.12.27 10:11        부광우 기자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단,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나 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안되며 조회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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