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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정의로 가는 길 험난…징계절차서 시비 가리겠다"


입력 2018.12.27 11:50 수정 2018.12.27 12:32        정도원 기자

석동현 변호사, 입장문 내 대검 발표내용 반박

"휴대전화 무단압수로 확보한 사실은 독수독과

대검 발표문 자체가 사회통념 반해 납득 안돼"

석동현 변호사, 입장문 내 대검 발표내용 반박
"휴대전화 무단압수로 확보한 사실은 독수독과"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김태우 수사관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징계절차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대응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대검찰청이 발표한 내용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의 차이로 봐야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이 발표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이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사실로, 독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독수독과'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맺힌 과실에도 독이 들어 있다'에 빗댄 것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도 한다.

애초부터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임의제출을 운운하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부터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된 일체의 사실관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절차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항변으로 해석된다.

"최씨와 골프 1회 뿐…사실관계 다른 부분 많다
대검 발표문 자체가 사회통념 반해 납득 안돼"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이 발표한 징계 요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대검찰청이 발표한 징계 사유는 크게 보면 결국 세 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토록 한 뒤, 자신이 채용절차에 응했다는 점 △건설업자 최모 씨와 5회에 걸쳐 골프를 쳤다는 점 △특감반 재직 중 취득한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관련 첩보를 언론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이 중 첫 번째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며 "발표문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두 번째 '골프'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 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5회가 아니라) 단 1회 뿐"이라고 사실관계부터 정정했다.

그러면서 "골프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것이지만, 김 수사관이 향응 접대를 받으러 골프장에 간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고위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 얻어지겠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남는 징계 사유는 세 번째인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청와대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 제보 경위 등이 규명돼 법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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