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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기준 개선…소비자 신뢰제고 방안 추진


입력 2018.12.30 11:00 수정 2018.12.30 09:39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의 농약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준이 강화되고, 불합리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년에 1회, 신규 3시간·갱신 2시간을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되,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종전에는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계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도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도 내년 7월 1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했다.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은 개선된다.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 과정에서 어떨 수 없는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친환경인증 표시항목도 간소화된다.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년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인증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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