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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 변호사, 미쓰비시에 사죄·배상 협의 요청 방침


입력 2019.01.05 16:38 수정 2019.01.05 16:39        스팟뉴스팀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5일 교도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전날 일본 나고야에서 회의를 열고 사죄와 배상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달 중 미쓰비시에 협의를 요청해 내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절차를 통보할 계획이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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