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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개선안, 실효성 높이려면 구분적용 추진해야”


입력 2019.01.07 18:38 수정 2019.01.07 18:43        김희정 기자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중소기업계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 정부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원회서 최저임금 상와·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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