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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독감 이유로 재판 불출석…法, 구인장 발부


입력 2019.01.07 18:23 수정 2019.01.07 18:26        스팟뉴스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 혐의…3월 출석 주목

법원이 7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데일리안 법원이 7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데일리안

법원이 7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전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일인 3월 11일까지다.

전 씨는 이날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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