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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은 ‘공시가 인상’ 카드…10년 전엔 세입자 건보료도 폭탄


입력 2019.01.10 06:00 수정 2019.01.10 06:07        이정윤 기자

참여정부 공시가 최고 60% 인상…목동9단지 보유세 112만→336만원 ‘3배’

정부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 제한적…서민과 중산층 피해 최소화 할 것”

참여정부 공시가 최고 60% 인상…목동9단지 보유세 112만→336만원 ‘3배’
정부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 제한적…서민과 중산층 피해 최소화 할 것”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공시가 인상은 그동안 실거래 가격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단독주택이나 집값 급등지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시가 인상으로 서민과 중산층도 덩달아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조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최고 60% 가까이 오르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된 바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2년 전인 2007년 당시 정부는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위주로 공동주택 공니가격을 크게 올렸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62.3%나 오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9단지 38평은 보유세가 2006년 112만원에서 2007년 336만원으로 3배나 껑충 뛰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의 공시가격은 2006년 16억3300만원에서 21억6800만원으로 32.8% 상승했다. 이에 보유세는 2006년 1324만3800원에서 2007년 2342만4960원으로 증가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공시가격이 2006년 5억7600만원에서 8억3200만원으로 44.4% 증가했다. 보유세는 2006년 118만원에서 2007년 309만6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 당시엔 보유세 폭탄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담도 문제가 됐다. 건보료에 전년도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자 인상률이 6.5%를 기록했다. 이에 평균 보험료는 4만8384원에서 18.29%나 증가한 5만7234원으로 올랐다.

특히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건보료도 불어났다. 보험료가 늘어난 주택소유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건보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전세금 점수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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