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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고객과 수십억 거래한 증권사 직원…숨진 채 발견


입력 2019.01.09 21:04 수정 2019.01.09 21:37        스팟뉴스팀

증권사서 확인한 피해액 10억…추가 피해 가능

해당 증권사 "회사계정 피해 없고 개인 간 거래"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개인 계좌로 고객 돈 수십억원을 받아 투자한 증권사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부산 동부경찰서와 S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도로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증권사 투자상품 담당 4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으나 A씨 사망 이후 해운대지점에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찾아오면서 그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S증권이 뒤늦게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A씨의 지인과 고객 등이 A씨에게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A씨가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개인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금액만도 약 10억원에 달하며, A씨가 숨진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많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S증권 측은 “자체 조사결과 A씨가 회사의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사적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고객은 피해가 없지만 현재 내부 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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