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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703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9.01.10 12:00 수정 2019.01.10 10:17        부광우 기자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 적용

국세청 "경영애로 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적극 실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 적용
국세청 "경영애로 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 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 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 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달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과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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