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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쉬워진다


입력 2019.01.13 11:00 수정 2019.01.13 08:00        이소희 기자

전국 농관원서 발급 가능,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도 확대 추진

전국 농관원서 발급 가능,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도 확대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인의 행정 편의를 위해 지난해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발급토록 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의 활용은 동일하지만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이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증명서는 인터넷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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