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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가족’ 낙인에 퇴사…법원, 국가적 재산상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9.01.12 14:49 수정 2019.01.12 14:50        스팟뉴스팀

전두환 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인 위자료에 더해 재산상 손해 배상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부 배형원 부장판사는 1981년 남매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나수연(91)씨의 장남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3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더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당시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원고들은 직장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근무하던 회사들로부터 지속해서 사직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후에도 고정간첩의 아들과 사위라는 낙인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남매간첩단 조작사건은 1981년 3월 전두환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1976년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나씨와 그의 동생 나진(86)씨를 다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나씨 남매는 고문 끝에 ‘월북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자백을 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나씨 남매는 재심 끝에 2014년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나씨 남매의 가족은 5000만~3억6000여만원까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회사 측의 퇴직 압박에 1982년 7월과 1983년 2월에 각각 사직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1심은 이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씨와 김씨가 퇴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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