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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인상…월평균 4000원 더 내야


입력 2019.01.13 11:08 수정 2019.01.13 12:03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3.49% 올라 직장인은 월평균 4000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111원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0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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